그린벨트 토지투자 분석 과연 해도 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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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.
오늘은 그린벨트 에 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토지투자 그린벨트 투자해도 될 가요?
제가 내리는 결론: 하셔도 됩니다.
그린벨트는 못 쓰는 땅을 말하는게
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묶어 놓은 것 뿐입니다.
기본적인 조건들만 이해한다면 그 주변으로
투자 하시면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남길 수
있는 것이 그린벨트 토지투자 입니다.
우리나라의 경우 과밀도시의 방지,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,
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용지확보, 상수원보호, 국가보호, 동시대기오염예빵 등을 위하여
1971년 7월 서울지역을 효시로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 했습니다.
지정당시 그린벨트 총 면적을 5397.1㎢ 로 적국토의 5.4% 에 해당됩니다.
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그린벨트로 처음 지정된 이후 1977년 4월
여천(여수) 전역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묶였습니다.
하지만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99년에 1.103㎢ 가 해제된데 이어
2008년에 343㎢ 가 추가 해제되었습니다. 99년 6월 그린벨트에 근린시설 신축을
허용하여 건폐율 20%, 용적융 100% 범위 안에서 3층이아 단독주택은 물론
약국과 독서실 등 26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 의 신축을 허용 하였습니다.

1999년 7월 "개발제한구격 제도 개선안" 을 마련하여 전국 그린벨트지역
가운데 춘천,전주,여수,청주,진주,통영,제주권 등 7개 소도시 전역은 그린벨트를
전면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. 2001년 8월 처음으로 제주권의 그린벨트가
전면해제되었고 2003년 6월 전주, 10월 진주,통영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.
수도권과 대구,광주,부산,울산,대전,마산,진해,창원 등
나머지 7개 대도시 전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구분하였고
대규모 취락, 관통취랑, 산업단지 등 우선해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영양평가를 실시한 후 1~5등급 으로 나누었습니다.
제 3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
30㎡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제권한을 넘겼습니다.
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
개발제한구역제도를 재평가 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조치중입니다.
"그린벨트 개발사업 쉬워진다."
전철, 철도역이 생기면 상업시설허용 / 학교설치 기준도 마련할 것
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내 공공시설 건립 등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.
전철, 철도역 설치는 상업시설이 허용되고 학교,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기준도 만들어집니다.
2000년 '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' 을 개정해 행위 규제가 완화된 이후
10여년간 학교/철도/골프장/도로 등 실외체육시설이 들어서는 등 제한된 형태의
개발이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. 무조건 상업시설을 허용하는 것 은 아니고
유동인구의 필요성 등 을 충분히 감안해 지역별로 허용한다는 방침 입니다.


그린벨트는 더 이상 토지에서 묶이는 땅이아니라
지금은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.
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 상황을 봐야 투자 할 수 있다.
이렇게 그린벨트는 예전보다 규제가 매우 완화되어서
지금은 토지투자에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
소중한 토지 입니다.
그러니 제발 옛날 생각으로 좋은 땅 놓치지 마세요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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